[헤럴드경제(담양)=서인주 기자] 전남 담양경찰서는 24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19분께 전남 담양군 고서면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당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sij@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