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장애를 가진 한 아파트 주민이 이사를 앞두고 이웃들에게 남긴 편지가 공개돼 화제다.
지난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하면서 남긴 편지’라는 글과 함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게시됐다는 편지글 사진이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편지를 작성한 주민 측은 “저희는 208호 거주자다. 조만간 4년 동안 살던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한다. 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이사를 앞두고서야 이렇게 인사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공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우리 동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주셔서 4년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뜻한 배려에 진심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면에 주차하거나 1면 주차를 가로막는 행위,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한 행위 등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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