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유칭원 원생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인천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22일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보육교사는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2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보육교사 A(25ㆍ여)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경찰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원생 폭행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아동 부모의 피해 진술은 일부만 인정했다.

현재 최종 피해 원생은 12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총 63건의 학대 의심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또 신고 접수 이후 피해 아동 6명, 부모 14명에 대한 진술 조사를 마쳤다.

이날 동료 보육교사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지금까지 5명의 동료 교사를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원아 9∼10명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지난 2013년 2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인천 서구와 부평구의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인천 서구에서 유치원생 부모 7명으로부터 교사 B(27ㆍ여) 씨가 5세반 아동 7명을 학대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유치원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저장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아 삭제 여부를 인천지방경찰청에 감식 의뢰했다.

또 오는 22일까지 해당 유치원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