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종업원이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그를 고용한 영업주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법상 양벌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도로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개정 전 도로법 86조는 ‘개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도로법 81∼85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영업주가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죄형 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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