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회주의 혁명 등을 목표로 내걸어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방연대간부 성모(57)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와 배치되는 듯한 주장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문제에 여러 해법이 모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헌법 119조를 인용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질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고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충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던 성씨 등은 2005년 해방연대를 결성해 사회주의 혁명을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수립을 목표로 국가 변란을 선전ㆍ선동한 혐의로 2012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성씨 등 3명에게는 징역 7년, 나머지 간부 1명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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