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가능 직불카드 이용한도도 확대 은산분리·P2P대출 등 제외 ‘앙꼬 없는 찐빵’ 비판 거세
앞으로 증권사도 뱅크월렛카카오(뱅카)와 같은 선불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등 핀테크(FinTech)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뱅카나 T머니와 같은 전자식 지급수단에 대한 이용한도도 높아진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작 필요한 인터넷전문은행이나 P2P(개인 대 개인) 등 대출 및 자산운용 관련 규제가 빠져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핀테크 진입장벽 대폭 낮아져=앞으로 증권사도 선불 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HTS(Home Trading System)나 MTS(Mobile Trading System) 상 가상 계좌에서 바로 소액 송금을 하거나 증권사 카드에 교통카드 기능 등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 평가제도 등 사전 규제가 모두 폐지되고,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 등 특정 기술의 사용 의무도 없어진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최소자본금 요건이 50% 가량 낮아지며, 특히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 등은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해 자본금을 없애는 대신 제한적 범위의 영업만 허용된다.
뱅카와 같은 기명식 선불 전자지급 수단은 발행한도 제한이 폐지되고 1일 200만원, 1개월 500만원 등 기간 이용한도만 생긴다. 다만 무기명식 지급수단은 현행대로 발행한도가 50만원으로 유지된다. 또 실물카드가 없는 모바일 전용 카드가 상반기 중 출시되며, 모바일 직불카드는 1일 이용한도를 2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IT 기업이 지급결제 등 겸영을 하면 안전자산 보유 비중을 최근 1분기간 지급 거래액의 5% 선으로 낮추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ㆍP2P 대출은 빠져=금융위가 ‘ITㆍ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통해 핀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꿨지만, 사실 IT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내용이 빠져 실망스럽다는 분석이다.
특히 IT 업계가 금융업에 진출하려면 ‘은산분리’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와야 하는데, 금융위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과제를 올 상반기 과제로 남겨뒀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의 4%만 인수할 수 있어 I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해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에 지급결제나 송금 등 현재 국내 핀테크 업체들이 이미 시작한 업무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P2P 대출이나 자산관리 등 아직 진출하지 못한 신사업 관련 규제완화는 빠졌다. 더 큰 문제는 대책에서만 빠진 것이 아니라 아예 고려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P2P 대출은 유사 수신행위나 대부업과 관련이 있어 당분간 허용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 측 입장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국가 경제의 뇌관이 된데다 오프라인상 대부업의 규제도 강화되는 상황이라 아무리 ‘핀테크 육성’라는 시대적 사명이 있다 해도 온라인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자산운용 역시 이미 중국이나 미국 대형 IT업체들은 이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당국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해 허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 대출과 관련해서 현재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줬고, 전문가 협의도 하고 있지만 사실 쉽지 않다”며 “허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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