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올해부터 일부 가맹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가 모든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금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이 담긴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금융관행 개선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상시적으로 금융 관행을 발굴,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주요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로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 소비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관행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일례로 일부 가맹점에서 제공하고 있는 5만권 이하 무서명 거래가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5만원 이하의 소액 카드거래에 대해서는 서명을 할 필요가 없어져 카드 결제가 보다 편해질 전망이다.

또 카드를 해지할 때 해당 카드에 걸려 있는 휴대폰 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통신료 등 자동납부 내역과 같은 신규 카드로 이전될 필요가 있는 거래는 고객에게 따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카드를 해지하면 카드에 걸려 있는 자동납부 내역을 고객이 일일이 확인해 각 가맹점에 자동납부 변동 내역을 알려줘야 했다.

대출 기간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횟수를 제한하는 은행의 관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대출자는 신용등급 상향이나 연봉 인상 등으로 일정요건을 갖추게 되면 은행에 금리 변동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이 대출 기간 내 요구권 행사 횟수를 제한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같은 금융소비자 민원을 받아들여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정요건이 갖춰졌을 경우 어느 때든, 횟수와 상관없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소비자보호 평가를 위해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비자보호 종합등급을 산출할 계획이다. 또 올해는 제1차 금융소비자 서베이를 시행해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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