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긴장 풀어주기 위한 행동 운전면허 시험관 파면은 무효 일각선 “피해자 감정 가볍게 판단”
성희롱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지나친 온정주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이건배)는 면허시험장 시험관이었던 A(56) 씨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성희롱 가해자 A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A 씨는 강남면허시험장에서 일하던 지난해 9월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던 여성 B 씨의 차량에 시험관으로 동승해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A 씨는 B 씨에게 “합격하면 술을 사라. 내가 2차를 사겠다”고 한 뒤 2차에 가면 성관계를 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B 씨가 시험에 떨어지자 다음에 올 때 연락하라며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A 씨의 이런 행동에 대해 B 씨는 다른 감독관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A 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또 다른 여성 수험자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거나 시험 도중 무릎에 손이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A 씨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여성 고객을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그해 11월 파면 처분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성희롱 사실이 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A 씨가 시험감독자로서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시험과 무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재판부는 성희롱 발언의 처벌 수위를 따질 때는 의도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지른 중앙부처 공무원은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자칫 이로 인해 성희롱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이번 판결과 비슷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부장 이승택)는 수도권 지역의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다 파견업체 여직원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은 모 회사 직원 C(48) 씨가 “해고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와 회사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 씨의 행위가 입맞춤을 하거나 껴안는 행위 등의 악성이 높은 행위가 아니라 손이나 머리 등 일반적으로 접촉할 수도 있는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악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가해자가 신체 부위 어디를 만지든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의 정도나 행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악성 여부를 판단해야지, 피해자의 감정 검토 없이 성희롱 행위를 가볍게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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