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자동차 블랙박스에 대한 국가표준(KS)의 인증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블랙박스가 오작동하는 사례나 위ㆍ변조를 막기 위해 KS의 인증기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표준원은 블랙박스에 대한 고온 동작시험 온도를 섭씨 60도에서 70도로 높이고 85도 고온방치 시험을 추가했다.
현재 사고 영상 파일의 위·변조 여부만 확인하도록 규정된 무결성 검증 시험항목에 인위적인 파일삭제 여부 확인 기능을 추가해 임의조작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사고 영상 화면을 초당 20장 이상 저장하게 한 규정을 충족하려고 같은 화면을 복사해 저장하는 경우가 있어 영상 저장 시에는 복사화면을 제외하도록 했다.
표준원은 개정 기준을 이달 중 고시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뒤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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