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도 소주 도매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정해 회원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제주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2012년 12월 주류제조사인 하이트진로와 한라산으로부터 소주 출고가격을 올릴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 이사회를 개최, 회원 도매 사업자들이 받을 소주 판매가격을 일률적으로 올려 통지했다.

협회가 결정한 소주 도매가격은 업소용 소주 한 상자 기준으로 참이슬(하이트진로)은 10.2% 인상된 4만3000원, 한라산은 9.3% 올린 4만7000원이다.

이는 회원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 또 소주 도매가격 인상은 소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매가격이 오르면서 슈퍼마켓, 식당에서 소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도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