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9대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50ㆍ경기 수원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2일 신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원으로 채용된 선거운동 봉사자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했다가 곧바로 퇴근했고 구체적인 업무내용도 정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선거운동 봉사자를 지역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선거운동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 의원이 선거운동 봉사자가 회원으로 있는 축구연합회에 3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신 의원은 2011년 6월 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돈을 쓰면서 선거운동을 해주면 추후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당선 후 신 씨가 금품을 요구하자 선거사무원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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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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