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부업체가 지급보증 업무를 하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보험업법위반)로 기소된 대부업체 간부 김모(46) 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업무의 형태로 보증보험업을 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허가 없이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것은 보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급보증계약과 보증보험계약은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갖고 있어 실체가 유사한데도 김 씨 등의 행위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과 유사하고 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09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226차례에 걸쳐 모두 2086억여원 상당의 채무액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3%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에 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고 지급보증업무는 금융기관의 부수적 업무의 하나”라며 무죄로 판결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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