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학이 교수에게 자신의 전공과 다른 분야의 강의를 맡긴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인성)는 총신대학교 이모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청구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년 넘게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신약신학 전공 교수로 재직하던 이 씨는 2011년 총신대 인사문제 관련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에 참여하는 등 문제 제기에 앞장섰다. 그러자 재단 측은 이 씨를 설교학 교수로 발령하는 보복성 인사를 하고,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설교학에 대해 특별한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이 규정한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는 것이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씨의 소속을 변경한 것이 이 씨의 전공 및 연구 분야에 비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 씨를 전공과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설교학 교수로 발령하고 자신의 전공과목을 강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했다.
한편 이 씨는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다른 소송에서도 지난달 승소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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