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유치장 수용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9일 김모 씨 등 여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이번 사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 등 4명은 지난 2008년 8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됐다.
이들은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 중 “경찰이 브래지어를 벗도록 시키고 여성 경찰이 옷에 손을 집어넣어 신체검사를 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유치장 내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서는 안되고 수용자의 명예와 기본권을 고려해야 한다”며 “위자료 15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업무 편람’과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은 브래지어가 자살이나 자해에 쓰일 수 있어 제출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명령에 불과할 뿐 경찰이 자살 예방을 위해 유치인을 보다 세밀히 관찰하는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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