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 중랑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편의점을 돌며 수백만 원어치의 즉석복권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유모(24)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지의 편의점을 돌며 35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즉석복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특정 물건을 찾아 달라고 말을 한 뒤 그 틈을 타 복권을 훔쳐 달아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조사 결과 유 씨가 훔친 500만원어치의 복권 중 가장 큰 당첨 액수는 10만원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특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과 PC방 등지를 오가며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즉석복권이 당첨되면 현금으로 바꾸기 좋다는 생각에 훔쳤다”며 “당첨금은 찜질방비나 PC방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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