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희망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관련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청와대 경호처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수뢰후부정처사 및 대통령경호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6) 전 청와대 경호처 IT기획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는 ‘주요 시설 대공방어시스템 개발사업’ 입찰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이 씨 역시 청탁의 대가인 것을 알고 돈을 받았다”며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경호처에서 정보통신전문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이 씨는 업무상 알게 된 고향 후배를 통해 인천의 통신장비제조업체 H사로부터 경호처 대공방어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 씨는 이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2500여만원을 받고 직무상 비밀인 사업 입찰 제안서 초안 등을 해당 업체에 넘겨준 혐의가 적발돼 기소됐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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