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2,200원(왕복)외 차액 지원

[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금산군은 오는 3월부터 농어촌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오ㆍ벽지마을에 '마을택시'를 시행,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불편 제로화'를 실현한다고 밝혔다. 금산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가구 수가 5가구 이상이면서 버스승강장까지 1㎞이상 떨어져있는 3개 면 11개 마을을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주민들은 마을택시를 이용할 때 버스요금 2,200원(왕복)만 내고, 나머지 차액은 금산군에서 지원하게 된다.운영시간은 첫차 06:00~ 막차 20:10의 농어촌버스 시간에 준한다. 대상마을은 부리면 : 방우리·농원, 남이면 : 고답·느티골·백암·유곡, 진산면 : 왕동·일양골·춘경동·진밭들·윙골 등이다.금산군 관계자는 "마을택시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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