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자신의 차량을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차량 엔진룸 등이 불에 타 소방 추산 440만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불을 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방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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