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다고 판단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추격전을 벌여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최모(41)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의 염려 없음',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등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열렸는데, 그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은 다른 유튜버에 의해 실시간 중계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3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건 당일 최씨는 30대 중반 남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 추격 장면을 유튜브에 생중계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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