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9명 가운데 7(찬성) 대 2(반대)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통죄 처벌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62년 만에 폐지됐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처벌은 형법 2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재는 1990년 이후 4차례에 걸쳐 간통죄에 대해 합헌 선고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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