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성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 처한다)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두 사건의 심판의 쟁점은 ‘성적자기결정권’으로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시대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위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과 업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주장하고 있다. 모두 법원에 의해 헌재에 위헌법률심사가 제청된 사건이라는 점도 동일하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성을 결정짓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간통죄와 달리 사회적 풍속에 관한 사안이어서 동일한 잣대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상현ㆍ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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