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국정원법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헤럴드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국민행동은 26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법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감시ㆍ감독해야 하는데도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조장ㆍ방조 또는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점, 국정원이 대통령 직할기구이고 수뇌부 인사 역시 대통령 재가사항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이 전 대통령부터 국정원장, 2ㆍ3차장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입안해 실행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장 출신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가교 역할을 하며 공조체제를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역시 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조직적ㆍ체계적 구도 속에서 수행됐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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