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ㆍ강승연 기자]26일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헌재의 이런 판단이 성매매특별법의 존폐 여부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 처한다)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두 사건의 심판의 쟁점은 ‘성적자기결정권’으로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시대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위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과 업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주장하고 있다.

모두 법원에 의해 헌재에 위헌법률심사가 제청된 사건이라는 점도 동일하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성을 결정짓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간통죄와 달리 사회적 풍속에 관한 사안이어서 동일한 잣대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나우리 이명숙 변호사는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에는 그 시대를 사는 국민의 정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성매매는 성을 돈을 주고 사는 것으로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을 뿐더러 사회 풍속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통죄와 달리 성매매를 규제하는 법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존재한다”고 했다.

이상희 변호사도 “성매매특별법은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통과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면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성매매특별법까지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엄경천 변호사는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성매매특별법 심리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다”면서 “성매매를 개인의 자유로 인정한다면 마약을 사고파는 행위도 인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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