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파견 근로를 한 지 2년이 넘은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은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26일 김모씨 등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불법파견 2년이 지난 원고 4명에 대해서만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인정한다”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불법파견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2005년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해당 업체들은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해왔기 때문에 현대차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 지휘·명령을 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고용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 파견을 했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계약의 내용과 업무수행의 과정을 봤을 때 근로자 파견계약에 더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39)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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