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새누리당이 1일 의원총회 끝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일임키로 결정했다.
가족에 대한 불고지죄와 가족의 범위, 직무관련성, 위헌성 등 문제가 제기된 조항은 원내 지도부가 야당과의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3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야당과 협상해서 최대한 표결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논의 결과를 전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몇가지 분명한 위헌 조항과 독소조항을 수정하면 바로 3일 본회의 표결 처리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내일(2일) 아침 당 최고위원회 보고와 야당과 협상을 해보면 3일 오전 의원총회까지 당의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한편 야당 측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해선 조속한 처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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