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무주군이 소규모 영세농가에 가축 진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무주군은 "자가 진단으로 인한 악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가축질병의 조기진단과 적기 치료로 안전 축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두 이하 소 사융농가인 소규모 영세농가에 가축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축 진료비 지원 사업은 1억 4천 여 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무주군은 산과 질환에 대한 진료·치료비 지원과(농가당 50만 원 이하) 지역 실정을 감안한 질병별 표준 진료수가 마련, 개업 수의사의 상담, 진단, 치료활동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진료비는 병든 가축이 발생한 농가에서 출장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 전액을 병원에 지급(무통장 입금 및 신용카드)하고 진료 수의사에게 '진료비 지원사업보조금 신청서'와 증빙서(정산서, 무통장입금표 및 카드전표, 계산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진료 수의사는 농가로 부터 받은 보조금 신청서, 증빙서와 진료 실적을 매달 5일까지 무주군 농업소득과 축산담당에 신청하면, 군에서 농가에 진료비를 지원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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