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을 맞아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전국 6개 권역에서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위촉하고, 그 첫걸음으로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이날 말했다.
발대식은 부산(23일)을 시작으로, 서울(24일)과 대전(24일), 경기(27일), 대구(27일), 광주(29일)에서 지역별로 진행된다.
인권위는 선발된 모니터링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모니터링 단원으로써 책임감과 소속감을 고양하기 위해 ‘모니터링단 선언’을 하며, 위원회가 선정한 모니터링 대상 기관 및 모니터링 방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3월말 공개모집을 통해 201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단을 각 지역별(25~30명)로 선발해 총 172명의 모니터링 단원을 꾸렸으며, 이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지적 장애 등을 가진 장애 당사자 108명(62.8%)이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한다.
모니터링단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간 주요 활동기간으로 매달 2~3차례 모니터링 대상 기관을 방문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장애 차별 사례를 발굴하게 된다.
모니터링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대학교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영화관, 체육시설 등의 장애인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 제공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특히 이번 모니터링 지역에는 2013년 기준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인 경기 지역이 새롭게 포함돼 모니터링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모니터링 대상기관과 공유를 통해 개선계획을 이끌어 내는 한편, 향후 정책권고 및 정책과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병철 인권위 위원장은 “이번 모니터링 활동을 계기로 장애인 당사자는 권리 의식을 강화하고, 비장애인은 장애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더욱 높여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위원회가 희망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을 향해 함께 동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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