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치아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치과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지만, 정작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782건이 접수됐고 매년 30~40%의 증가 추세다. 피해 유형별로는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63.4%로 가장 많았다. 치료받은 내용에 대해 보장해 준다고 한 후 약관을 이유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 처럼 분쟁이 많은 치아보험이지만, 치아는 살아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신체의 한 부분이란 점을 간과할 순 없다. 그렇다면 치아보험의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보험가입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안을 알아보자.
▶치아보험도 제각각,상품유형 체크해야=치아보험이란, 충치 및 잇몸질환 등 질병 또는 상해로 치아에 보철치료 또는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주로 진단형과 무진단형의 상품으로 나뉜다. 진단형 치아보험은 보험가입 시 치아 검진이 요구되는 상품이다. 때문에 보험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며, 보장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반면 무진단형 치아보험은 치아상태에 대한 진단없이 고지사항만 알리고 가입하는 상품이다. 전화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만 보장되며, 면책과 감액기간이 설정돼 있어 가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용어 많고, 면책사항도 많아=치아보험은 임플란트는 물론 단순발치까지 보장하는 치아 전용상품인만큼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한다. 때문에 보험가입 전에 전문용어와 약관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치아보험에 가입해야 향후 보험금 지급 시 보험회사와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치과치료에 대한 치료비 부담 때문에 치아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도 있는 만큼 보험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례로 책임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를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료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치한 치아는 보험기간 이후라도 해당 발치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보철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은 한가지 항목만,갱신시 보험료 인상폭탄 주의=금융당국에 따르면 동일한 치아에 복합형태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비용이 비싼 한가지 치료 항목의 보험금만 지급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과거 5년 동안 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는 해당 질병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단, 특정치아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는 특정치아를 제외한 나머지 치아에 대해 과거 질병과 상관없이 보장한다. 또한 현재 판매 중인 치아보험은 60세까지만 보장하는 상품이다. 즉 60세가 넘으면 보장이 안된다는 뜻이다. 대부분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갱신형보험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때문에 3~5년 단위로 갱신할 때마다 연령 및 손해율 증가로 인해 갱신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예상 갱신보험료를 상품안내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보험가입 시 면밀히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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