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중국어선이 해경 경비정에 나포됐다.
목포해경안전서는 1일 오후 3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쪽 약 89㎞ 해상에서 중국선적 76t 운반선 요대중어운 15127호를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이 운반선은 지난달 24일부터 우리 해역에서 조업한 중국어선 10여 척으로부터 5175㎏의 어획량을 이적 받았지만, 일지에는 4575㎏로 축소 기재한 혐의다.
안전서는 담보금을 내면 현장에서 석방할 예정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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