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기 혐의로 피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에 대해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 이모(56)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 씨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모 건설업체 대표 김모(48) 씨는 지난 2013년 이 씨로부터 시설 철거 사업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억여 원을 빌려줬지만, 공사가 무산된 뒤에도 이 씨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씨는 현재 공사 무산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빌린 돈도 곧 갚을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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