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자위대가 언제든 독도 점령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독도와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등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우기는 지역이 침해당할 경우 국무회의 승인없이도 자위대가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명령체계를 바꿨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0일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회색지대 (법적으로 무력 공격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무장단체에 의한 불법 상륙 등의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을 새롭게 한 안전보장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자위대의 즉각 출동 또는 해상경비 행동이 요구되는 경우 각료와의 전화통화만으로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내각 결정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심의도 전화로 가능하게 했다.
기존 법은 정부가 자위대의 출동 결정을 내릴 때는 각료를 소집해 국무회의를 열고 서명을 순차적으로 수집해야 했다.
특히 그 동안 해상경비와 치안은 해양경찰격인 해상보안청에서 수행했지만,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면 사실상 해군인 해상자위대가 그 역할을 대신할수 있게 된다.
의결안은 자위대에 치안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무력사태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산케이신문의 해석이다.
이에따라 무장단체에 의한 불법 상륙 외에, 일본 영해에서 국제법상 무해 (無害)통항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 군함의 항해나, 일본 민간선박에 대한 침해의 경우 자위대가 즉각 출동하게 된다.
일본은 독도는 물론 다오위다오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휘계통에 따른 전화 한 통화만으로 자위대가 언제든 출동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같은 즉각 출동은 치안출동이나 해상경비 행동 등으로 한정되지만, 자칫상대를 자극해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정부와 자민당은 당초 회색지대를 둘러싼 돌발상황에 대해 무기 사용 기준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공명당과 민주당의 반대로 이 부문 합의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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