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연봉 5500만~7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연말정산 보완입법으로 추가환급을 받는 것으로나타났다. 이 소득구간의 추가 환급자 비율은 연봉 5500만원 이하(63%)나 7000만원초과(26%) 직장인들보다 높은 수치다.
또 추가환급자의 1인 평균 환급금액은 연봉 7000만원초과 구간이 27만6551만원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13만7566원)나 연봉 5500만~7000만원(11만5542원)보다 최대 2.4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지난 13일까지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회원 7933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봉 1억원 초과 구간에 속한 직장인의 1인 평균 추가환급액은 29만1860원으로 가장 높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어 “연봉 7000만원초과 직장인의 1인평균 추가환급액이 그보다 낮은 연봉 직장인들보다 높은 이유는 이 구간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자녀수가 많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출생세액공제가 신설돼 지난해 태어난 두 명에 대해 60만원이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신설된 6세이하 자녀세액공제(두 명) 30만원을, 공제가 확대된 자녀세액공제(네 명) 90만원을 받는다.
또 국회입법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로 연봉 5500만~7000만원이하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최고 3만원 인상된 점도 이 구간 직장인들의 추가환급 비중을 높였다.
박성의 납세자 연맹 팀장은 “2주라는 촉박한 시한 내에 재정산해야 하는 기업 연말정산 실무자들의 업무압박이 가중돼 재정산 오류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웹과 모바일로 동시에 제공되는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 이용하면 간편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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