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공갈 막말’ 파문으로 당 내홍을 촉발시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사진>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심의가 20일 진행된다.

심판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정 최고위원의 징계 결정을 위한 2차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정 최고위원이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회의는 제소 사유와 관련한 정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고 이를 심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심판원은 이변이 없는 한 이날 회의에서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최고위원은 서울, 부산, 광주, 전북 등 지역 평당원 139명이 막말로 당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여기에 SNS를 통해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을 비난한 내용을 이유로 평당원으로부터 제소당한 건도 있다. 윤리심판원은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및 해당 행위 여부, 윤리규범 위반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판원에서는 제명(당적 박탈), 1개월 이상 2년 이상의 당원ㆍ당직 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경고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당규상 제명과 당원자격 정지는 공천 배제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현역 의원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