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의정부시는 가정에서 양육중인 영아의 부모가 필요에 따라 자녀를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6월부터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리기관으로, 키움어린이집(송산1동 소재)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양육수당을 받는 영아의 부모가 지정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로 기본형은 월 40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으로 이중 2000원을 지원받는다.
맞벌이형의 경우에는 월80시간 내에서 시간당 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형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용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또는 전화 1661-9361로 예약하면 되며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사용가능)로 결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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