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ㆍ김진원 기자] 최근 청와대와 국회 간 벌어지고 있는 ‘입법부의 행정입법 관여’를 둘러싼 국회법 갈등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며 3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행정입법의 근본 취지는 국민과 가까이 있는 행정부가 모법의 정신에 맞춰 시행에 필요한 전문적,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이라는 것이다. 일부 법조인은 특별히 ”청와대를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그렇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다.
행정입법에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있는지, 즉 ‘포괄위임 금지’ 위반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여러 행정입법의 합헌 위헌을 결정하면서 “입법자가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영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헌재는 “입법위임된 (행정입법) 사항은 전문적ㆍ기술적인 것으로, 불가피하고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다만 국민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내용을 입법위임을 할 땐 행정규칙 보다는 대통령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현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법무법인 세창 대표)은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입법은 국민옆에서 공복으로서 정책을 펴나가는 행정부가 현실에 맞게 만드는 것임에 비춰보면 입법부가 행정입법에 까지 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행정입법에 필요한 전문성, 국민과의 근접성을 고려할 때 행정부가 도맡아야 하는 것이 적절하며, 입법부가 행정입법에 개입하는 것은 3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최근 남발되고 있는 의원입법에 대해 입법부 스스로 제대로 된 검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헌법) 교수는 “국회법이라는 것이 국회 내부의 의사절차와 조직을 규율하는 법이므로 외부 기관 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법은 아닌데, 행정부를 구속하는 취지로 돼 있는 것이 과연 효력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무엇보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기능에 대한 배분 질서가 정해져 있는데, 국회법 개정 법률안은 이런 배분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나아가 국회가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선관위 규칙도 수정하겠다는 논리로 확장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주지 않은 채로 행정입법 수정 명령을 내리도록 한 부분도 헌법 53조의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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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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