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사건팀] 울산지방경찰청은 3일 말을 듣지 않는다며 30개월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34ㆍ여)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울산시 동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딸의 얼굴과 팔 등을 밀대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딸이 어린이집에서 울고 짜증을 내자 오후 5시께 집으로 데려오며 입과 머리 등을 때렸고, 집에 와서도 칭얼거리는딸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행 후 딸이 숨을 쉬지 않자 오후 11시 22분께 119로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딸은 30여 분 뒤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에도 딸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아내의 폭행을 방관하고, 엄마에게 맞아 우는 딸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친부 B(29)씨 역시 체포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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