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교회 헌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며 14세 소년을 쇠 파이프로 마구 때린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교회 신도의 아들인 박모(14)군을 때려 근육 파열 등 상해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목사 A(4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목사로 있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에서 박군을 1.2m 길이의 쇠 파이프로 팔과 다리, 엉덩이 등 온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군이 거짓말을 자주 하고 헌금을 훔치며 게임에 빠져 있다는 이유였다.
이 폭행으로 박군은 양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근육파열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교회 신도인 박군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 박군의 생활 지도를 해왔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아니라 박군의 어머니가 아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함께 두께 2㎝, 길이 30㎝의 쇠자로 박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교회 간사 B(35ㆍ여)씨에 대해서는 증언이 엇갈린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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