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협회장)는 18일 변호사에게 보복성 테러를 한 가해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흉기로 변호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신체를 손상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적 보복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를 엄중처벌 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영관 변호사는 “사적 보복금지의 원칙은 근대 법치주의의 중요한 이념”이라며 “분노 범죄를 방치하면 엽기적 범죄 또한 증가할 것이므로 보복 범죄는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


ab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