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철판 최소 두께 기준(0.5㎜)이 마련된다. 또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수해 등 재난에 대비하고, 샌드위치패널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규칙’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를 최소 0.5㎜로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특수구조 건축물은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건축 구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또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고층건축물(30층이상)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 및 대피공간에 대해 정전시에도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ㆍ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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