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은 한 의료인단체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한 사건을 명예훼손 수사 전담부서인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4일 밤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 A씨(35번 환자)가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시민 1천500여명 이상과 직·간접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박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 중 일부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이달 5일 “서울시민이 중대한 메르스 감염 위험에 놓인 것처럼 허위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검찰에 박 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검찰은 고발내용과 문제가 된 기자회견 때 박 시장의 발언을 살펴본 뒤 고발인 조사 등 본격 수사에 나설지 검토할 방침이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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