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10일 한 매체는 “8일 A은행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권자로서 공형진의 주택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다. 훗날 공형진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일정부분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힌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은행은 앞서 2일 서울중앙이장법원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1809만5380원의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공형진은 앞서 20009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B 은행에 6억7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또 2014년엔 오 모 씨에게도 2억 원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A은행이 새롭게 가압류권자로 등장함에 따라 공형진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형진 소속사 SM C&C 측은 “배우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열심히 활동하면서 갚아나갈 의지가 있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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