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관제로 이상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반쪽 근무’는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 6부(부장 서경환)는 30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ㆍ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팀장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관제사 9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인 1조’ 근무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혼자 관제를 도맡은 것은 불성실한 직무에 따른 징계대상은 될 수 있지만, 의식적인 직무 포기에는 해당하지 않아 형법상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ㆍ행사)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 등은 2인 1조로 구역(섹터)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1명이 관제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도 VTS는 급변침 등 세월호 항적의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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