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이 기존 종이에서 매장에 설치된 태블릿PC로 대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영업점에서 소비자가 휴대폰 가입시 작성했던 가입신청서를 없애는 대신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태블릿PC에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 영업점에서 가입신청서 보관을 소홀히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개인정보를 차후 영업에 이용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에 따ㅡ면 이미 일부 영업점에서는 시범 실시에 들어갔다. 다만 태블릿PC 사용이 쉽지 않은 고령 가입자 등에게는 종이로 된 가입신청서도 함께 제공된다.
이와 함게 이동통신사 영업점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문자로 통보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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