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 시의원 “80년대 독재시대로의 회귀” 비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 감사실이 사장을 포함한 전 직원의 전화통화 목록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감사업무지만 시대 착오적인 감사방식으로 ‘통신사찰’ 논란이 제기된다.
9일 서울시의회와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도철 감사실은 최근 내부 감사를 진행하면서 김태호 사장을 포함한 전 직원의 사내 전화기 송수신 목록을 조회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른 감사업무의 일환이다.
도철 감사실은 ‘다수의 직원들이 연루돼 있다’는 민원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4월 사내 전화로 통화한 목록을 조회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폐기했다.
도철 감사실은 “업무 특성상 직원의 대다수가 교대근무자로 전화기 1~2대를 놓고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전 직원의 통화목록을 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 전화기만 지정해 통화목록을 요구할 경우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직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도철 감사실이 감사업무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통화목록을 조회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과잉 감사’ 논란도 여기서 나온다.
우형찬 서울시의원은 지난 8일 시정질의에서 “감사업무는 최소한의 보편타당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면서 “전 직원 통화목록 조회는 1980년대 암울한 독재시대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언급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고 있다”면서 “도철에서도 사내 전화에 대한 망명이 이뤄지고 건강한 사내 대화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철 감사실은 “민원인과 직접 통화한 전화기의 송수신 목록만 확인했을 뿐 통화내용을 조회한 것은 아니다”면서 “제기된 민원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철 감사실이 직원 내사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고 광범위하게 전화통화목록을 요청하여 제출 받은 바 있다”며,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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