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결국 ‘개구리 소년 사건’과 함께 대표적인 영구미제로 사건으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태완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됨에 따라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골목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황산을 뒤집어쓰고 숨진 사건이다. 당시 태완군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지만 49일 만에 숨졌다. 태완군의 부모는 아들이 숨지기 직전 이웃에 살던 A씨가 자신을 불렀다고 증언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A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한편 살인죄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25년이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다. 태완군의 경우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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