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사우나에서 남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백재현 씨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게 10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5월17일 새벽 서울 종로구 명륜동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남성 이모(26)씨를 추행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BS 특채 개그맨 출신인 백씨는 최근에는 공연 연출자로 활동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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