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은행권의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관련 법규상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할수 있는 방식은 은행 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판매 방식으로 규정돼 있다.
1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A은행 등 은행권은 최근 금융당국에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판매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을 비롯한 간단하게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은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행 규정상 판매방식이 창구판매와 인터넷으로만 규정돼 있어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한지를 금융당국에 질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은 통한 보험상품 판매는 국내 생명보험사로는 교보라이프 플래닛이 처음으로 선을 보인 후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더케이손보 등이 여행자보험, 등산보험 등 소비자가 쉽게 가입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보험상품 판매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을 모집하는 방식이 은행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방식이 있다”면서 “규정(시행령)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란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모바일 홈페이지가 아닌 앱을 통한 보험상품 취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바일 뱅킹 앱은 명확히 이야기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는 아니다“면서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모집 방식이 시행령상 규정한 모집방식에 부합하는지를 문의한 것“이라며 ”모바일 앱도 판매 채널로 판단돼 판매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상품은 변액 또는 종신 등 복잡한 구조의 보험상품은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이를 이용한 가입자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 보험사마다 모바일 보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실제로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난 5월 한달간 자사 보험가입자 중 약 21%가 모바일 앱인 ‘라이프플래닛 스마트서비스’를 통해 가입했다고 밝혔다. 또 모바일 앱을 활용해 보험료를 계산한 사람도 전체 사입자의 40%에 달할 정도로 모바일 앱을 활용한 보험 가입이 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바일 서비스는 고객들이 컴퓨터없이 스마트폰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많다는 점을 감안,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도입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모바일 이용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서비스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들 역시 모바일을 통한 보험상품 제공을 확대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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