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구속ㆍ18명 불구속 입건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 주부 사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용돈 벌이에 나섰던 여성 노인 100여 명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부동산 사기를 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총책 최모(39) 씨와 이모(51)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53)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5월 15일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곧 개발호재가 있다는 말 등으로 부녀자 109명을 꼬드겨 79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정부를 비롯해 양주ㆍ동두천 지역에 ‘주부사원 모집’ 전단지를 배포해 여성 노인들을 사무실로 찾아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돈이나 벌려고 찾아왔던 피해자들은 이들 조직이 미리 헐값에 사둔 강원도 원주, 경기도 여주와 화성 등지의 땅에 곧 전철역이나 관광단지가 들어설 것이란 말에속아 넘어가 거액을 투자, 피해를 봤다. 피해자들은 각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4억여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의 약 95%가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아 ‘이중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중 일부는 여전히 일당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 이 중 60여 명은 최씨 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때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피해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경제 문제에 대한 판단이 어두운 고령의 노인들에 대한 악의적·상습적 범행을 앞으로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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