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법예고…내년3월시행
앞으로 시ㆍ도교육청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즉각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등 잇단 아동학대로 유아를 둔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면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를 강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조치이다.
교육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관할 시ㆍ도교육청이 폐쇄할 수 있는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 발생을 추가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유치원 폐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복지법’ 위반사항인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 여부가 모호했다.
배두헌 기자/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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