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설립자의 비리로 몸살을 앓은 광주 홍복학원(대광여고<사진>ㆍ서진여고)이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법인 설립 38년 만이다.

28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홍복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이사 6명이 해당 법인에 파견됐다.

임시이사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출신 인사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 학교 정상화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임기가 끝나도 학교의 정상화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1년 단위로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광주지법은 지난 16일 홍복학원 이사진 9명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감사 2명,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일부기각 판정했다.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씨는 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돼 2013년 6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지난 2월에는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 재판은 진행중이다.

서남대 설립자이기도 한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경기ㆍ전북ㆍ전남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건설 자금 105억원 등 10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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